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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밭대학교

HIGHHANBAT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글로컬 산학일체 혁신대학

재입학

자퇴 및 제적으로 학적이 상실된 학생에게 해당 학과의 여석이 있을 경우 동일 학년 이하로 입학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을 말함

자격 및 시기

  • 매 학기 개시 전 공지기간(1월초 및 7월초 학사공지사항)
  • 자퇴 및 제적된 자
  • 학사경고제적자는 1년경과 후

제한 및 절차

  • 출교의 징계를 받은 학생은 재입학 할 수 없음
  • 재입학서류(공지사항참고) 제출 후 재입학 사정원칙에 의거 심사한 후 학과교육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처 총장이 허가함
  • 재적당시 소속 학과와 동일한 학습구분과 학년으로 허가할 수 있으며, 모집단위가 폐지된 경우에는 학칙이 정하는 모집단위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음

특이사항

  • 재입학 허가자는 지정된기간 내에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재입학이 취소됨
  • 학번은 재입학 학년도에 정상적으로 진급한 학생과 같은 학년 학번을 부여함

관련규정

학칙 제48조, 학사운영규정 제2장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