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한밭대학교

HIGHHANBAT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글로컬 산학일체 혁신대학

지원대상

지원대상

대학에서 지원 대상이 되는 학생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 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선정·등록된 학생으로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별전형을 통해 입학한 학생은 물론, 일반전형을 통해 입학한 장애학생 모두 해당이 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11개 영역), 장애인 복지법(15개영역)으로 구성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11개 영역) 장애인 복지법(15개영역)
‘특수교육대상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말함 ‘장애인’은 신체적·정서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함
장애유형 시각장애 신체적장애 시각장애 1급~6급
청각장애 청각장애 2급~6급
지적장애 지체장애 1급~6급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1급~6급
정서·행동장애 언어장애 3급~6급
자폐성장애 신장장애 2급/5급
의사소통장애 심장장애 1급~3급/5급
학습장애 호흡기장애 1급~3급/5급
건강장애 간장애 1급~3급/5급
발달지체(9세 미만 아동에 해당) 안면장애 2급~5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장루·요루장애 2급~5급
간질장애 1급~6급
정신적장애 지적장애 1급~3급
자폐성장애 1급~3급
정신장애 1급~3급
※ 장애등급은 없고 특수교육대상자 선정기준에 의해 선정함 ※손상정도에 따라 장애등급을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등급이 낮을수록 장애정도가 심각함 (예:1급이 4급보다 장애정도가 더 심함)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라 함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