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가치를 창출하는 글로컬 산학일체 혁신대학
산업대학의 법적 존속기한(2018.2.28.) 내에 졸업하지 아니하고 일반대학으로 일괄 특별편입학한 학생과 관련하여, 산업대학 교양과정의 폐지와 교양과정 체제변화에 따른 적용의 한계 및 새로운 교육과정 적용 시 당초 졸업필요학점 보다 과다한 졸업학점 및 이수학기 필요 등 학사운영에 문제점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문제점 해소방안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적용대상 : 폐지된 산업대학 학생 중 일반대학으로 일괄 편입한 학생
나. 학사운영 방안
- 복학(재입학) 당시 교육과정을 적용하되, 해당 학년 이전까지 교육과정은 이수한 것으로 간주함
- 붙임 서식으로 이전에 이수한 학점의 인정내역과 졸업요건의 기준 및 충족 여부, 추가이수 지정 교과목 내역 등을 작성하여 학사 지도함
또한, 일반대(2012학년도 이후 입학생) 학생이 복학(재입학) 할 경우 입학당시 교육과정 또는 복학당시 교육과정 중 본인이 유리한 교육과정 하나만을 적용
붙임 : 복학(재입학)생 학점 인정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