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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디자인학과 학생들의 휴학(연기) 신청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휴학신청 절차 및 신청시기
○ 일반휴학
- 1. 학과장 면담 → 통합학사정보시스템 신청
2. (면담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휴학계획서 작성 → 학과사무실 제출 → 통합학사정보시스템 신청
※통합학사정보시스템 로그인 → 학적관리 → 휴학신청 → 학과승인 → 학사지원과 최종승인 순으로 진행됨
- 신청시기: 직전학기 성적전산처리 이후 ~ 개강 후 수업일수 1/4선 이내까지
- 신/편입생의 경우 반드시 입학 후 1학기를 이수한 후 신청가능 (단, 병역/질병/육아 등 부득이한 사유 예외이며 증빙서류 필수)
○ 병역, 질병, 육아(임신, 출산 8세 이하 자녀 양육), 취·창업, 1년 이상의 외국유학과 연수 등
- 통합학사정보시스템 신청 ※입영통지서 첨부 필수
- 일반휴학 중인자도 군입대 시 반드시 군휴학으로 다시 신청해야 함.
- 신청시기: 상시가능
*수업일수 3/4선이 경과한 경우 '휴학자성적인정신청서'를 제출하고, 정기시험에 대응하는 별도의 시험을 치른 후 성적평가를 받을 수 있다.
■ 유의사항
- 연속 2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통산 6학기로 제한 (단, 병역/육아/창업으로 인한 휴학은 휴학기간에 포함하지 않음)
- 초과하여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휴학 만료일 전에 휴학신청서 및 증빙서류 지참하여 학과사무실 방문 후, 학사지원과 서류 제출
-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정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