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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1학기 미복학 및 미등록 제적자 공고문
학칙 제47조(제적) 규정에 따라 2021학년도 1학기 미복학 및 미등록 제적자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또한 재입학을 희망할 경우 학칙 제48조 및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27조에 따라 재입학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과사무실 또는 대학원행정실(☎042-821-17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적자 명단
연번 |
대학원 |
학과명 |
학번 |
이름 |
제적사유 |
1 |
산업대학원 |
건축학과 |
3019**30 |
이*호 |
미복학 |
2021. 4. 12.
산업대학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