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캠퍼스에 장기간 무단방치 된 자전거는 공고기간 내 자진 처리(안내문 제거, 자전거 이동)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기한 내 자진 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위 자전거를 처분할 계획입니다.
1. (수거 및 처분 대상) 자전거 보관소에 장기간 무단방치 되어 있는 자전거
- 처분 예정 안내문이 붙어있는 자전거
2. (수거 및 처분 대상 자전거 안내문 부착) 2024. 9. 30. ~ 10. 14.(15일간)
3. (수거 기간) 2024. 10. 15. ~ 16.(2일간)
4. (수거 사유) 자전거 보관소 공간 확보 및 교내 환경개선
5. (문의) 총무과 산업안전팀 042-828-8613
2024년 9월
국립한밭대학교 사무국장직무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