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도서관 운영규정 제14조(이용자격)
나. 도서관 운영규정 제18조(대출제한)
다. 도서관 운영규정 제20조(기간 내 미반납 시의 조치)
2. 도서관에서는 2024학년도 후기 졸업(수료) 예정자의 도서 대출을 2025. 8. 11.(월)부터 중지합니다.
※ 학위수여식(2025. 8. 22.)까지 대출을 제외한 도서관 출입 및 시설(자료실 및 열람실) 이용 가능
3. 미납 도서가 있는 경우 각종 증명서 발급이 중지되오니 학위수여식 전까지 자료의 반납처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