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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훈련 출석인정 제외 안내
민방위훈련은 출석인정에서 제외됨을 안내드립니다.「민방위기본법 시행령」제17조(민방위대에서 제외되는 자)법 제18조제1항제18호가목에 따라 민방위대에서 제외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산업대학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경우에는 입학한 날부터 6년 이내인 학생으로 한정한다.1.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2. 경찰대학ㆍ한국과학기술대학3. 대학원ㆍ대학원대학(석사과정으로 한정한다)4.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법 제18조제1항제18호나목에 따라 민방위대에서 제외되는 공공 직업능력개발 훈련생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7조에 따라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자로 한다.법 제18조제1항제18호다목 및 라목에 따라 민방위대에서 제외되는 심신 장애인과 만성 허약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3호나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읍ㆍ면ㆍ동민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ㆍ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2. 「병역법」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6급판정을 받은 자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3. 「의료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의사(이하 진단의사라 한다)의 진단에 의하여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부상 정도에 준하는 심신 장애인으로 인정된 자4. 진단의사로부터 일상적 정상근무 활동능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진단을 받은 만성 허약자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민방위대에서 제외된 자는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읍ㆍ면ㆍ동민방위협의회의 재심의를 거쳐 확인을 받아야 한다.학생 민방위대원 대상자 제외 지침1) 학생 민방위 대상자대학직장 민방위대는 20세 이상 45세 미만의 남자로 편성되며, 그 이외의 남,녀는 지원에 의해 참여할 수 있다.그러나 대학 및 대학원(특수대학원생 제외)에 재학중인 학생은 민방위대 편성 제외 대상이다.재학생 중 민방위편성 제외 대상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학기초에 학사관리부에서 일괄적으로 해 당 관할행정관청에통보한다.재학중에 지역에서 민방위 훈련 통보를 받았을 경우는 재학증명서를 거주지 읍/면/동에 제출 하면 훈련이 면제된다.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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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LINC 3.0 사업단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 반도체 능력인증 사전 교육 참여 안내
2024년도 LINC 3.0 사업 참여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 반도체 능력인증 사전 교육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오니 관심있는 학생들은 참여하기 바랍니다.가. 교육내용: Data Programming (DSAC M1)나: 모집인원: 30명다. 모집기한: 2024. 5. 1.(수)까지라. 교육기간: 2024. 5. 11.(토)12.(일) / 5. 18.(토)19.(일) 총 4일마. 교육방법: ZOOM 이용 비대면 온라인 교육바. 참여대상: LINC 3.0 사업 참여학과 재학생사. 기타사항: 본 교육 참여 학생에게는 향후 2, 3단계 교육 참여우선권 부여 예정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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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푸른등대 삼성기부장학금 신규장학생 선발 안내
1. 선발대상:1) 대한민국 국적의 재학생*2) 2024학년도 1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3구간 이하인 사회적 배려계층** 가정의 대학생3) 2024학년도 1학기 기준 잔여 정규학기가 2개 학기 이상인 자* 신입생 포함, 초과학기 제외** 장애인가정, 새터민(탈북주민) 가정, 자립준비청년, 학생가장 본인, 조손가정 자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가정의 본인 또는 자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가능한 자, 다문화가정, 주거비 지원 필요자2. 선발기준: (1순위)학자금 지원구간 낮은 순, (2순위)사회적 배려계층 해당 유형* 개수 많은 순, (3순위)고학년** 순, (4순위)직전학기 백분위 점수 상위자, (5순위)전체학기 총 평균평점 상위자*장애인가정,새터민(탈북주민) 가정,자립준비청년,학생가장 본인 또는 조손가정 자녀,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가정의 본인 또는 자녀,「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가능한 자,다문화가정,주거비 지원 필요자총 8개 유형** 건축학과 5학년은 4학년으로 간주※ 신입생만 지원했을 경우 수능 4개영역(국어, 영어, 수학, 탐구1과목*) 표준점수 합산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되, 탐구영역 2개 이상 응시했을 경우 높은 성적 1과목 반영3. 선발인원: 5명4. 선발제외: 24학년도 1학기가 졸업학기인 자, 24학년도 1학기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장학생5. 지원내용가. 지원기간: 2개학기(2024학년도 1,2학기)나. 지원금액: 학기당 150만원(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지원)다. 계속지원 요건: 직전 정규학기(2024학년도 1학기) 백분위 70점 이상 적용6. 신청기간 및 방법가. 학생 신청기간: 2024. 4. 17.(수) ~ 2024. 4. 21.(일)나.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통합학사시스템 장학금신청)- 통합학사시스템 장학금 신청이 불가한 경우 e-mail 신청(studunt@hanbat.ac.kr)※ e-mail 신청의 반드시 전화로 수신 확인※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 별도 연락 후 신청서 제출☞ 서류 접수 후 추천대상으로 선발된 학생만 한국장학재단 온라인 신청 가능다. 제출서류: 장학금 신청서,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사회적배려계층 유형별 서류(붙임문서 확인)7. 추진일정(예정)- (학생 신청기간) 2024. 4. 21.(일)까지- (추천 대상자 발표) 2024. 4. 22.(월) (개별 연락 예정)- (학생 온라인 신청) 2024. 4. 23.(화)까지- (장학금 지급) 2024. 4월 말 예정8. 문의처: 학생과 장학복지팀 042-828-8632※ 반드시 붙임 파일 숙지 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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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제1학기 중간강의점검 실시 안내
우리대학 학부 교육의 질 제고와 학생들의 의견 반영을 위하여 2024학년도 제1학기 중간강의점검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참여 바랍니다.가. 대상: 2024학년도 1학기 개설된 학부 교과목나. 기간: 2024. 4. 15.(월) ~ 4. 29.(월)다. 방법1) 학생: 통합학사종합정보시스템로그인수업관리강의평가등록중간강의점검입력저장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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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 관련
Q. 자퇴신청은 어떻게 하나요?A. 자퇴신청서, 동의서를 작성 하셔서 보호자 서명(도장)을 받은 후 학과사무실(N4동 312호)에 업무시간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학과사무실에 방문하시면 보호자님과 통화를 통해 동의여부를 재확인하고, 경우에 따라 지도교수님 상담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학과사무실에서 처리가 끝나면 N1동 대학본부에서 학생처(지하1층)에서 확인을 받고, 학사지원과(1층)에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Q. 학과사무실 업무시간은 어떻게 되나요?A. 평일 오전 9시 ~ 12시, 13시 ~ 18시입니다. 회의 등으로 자리를 비울 수 있으므로 미리 전화 후 방문 부탁드립니다.* 자퇴신청서, 동의서 양식https://www.hanbat.ac.kr/prog/bbsArticle/BBSMSTR_000000001002/view.do?nttId=B000000103523Jb3eG6z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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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신청 관련
Q. 휴학기간은 어떻게 되나요?A. 휴학기간은 연속된 2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총 6학기까지 휴학할 수 있습니다.(병역 휴학은 포함하지 않음)병역, 질병, 육아(임신, 출산, 8세 이하 자녀 양육), 취창업, 1년 이상의 외국유학과 연수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휴학시기와 기간을 연장할 경우 학과사무실에 방문하여 휴학연기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Q. 휴학신청은 어떻게 하나요?A. (1년을 초과한 휴학연기가 아닌) 휴학신청을 위해 학과사무실에 방문할 필요는 없고, 통합학사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병역휴학 시에는 입대영장을 첨부해서 신청하되, 입대영장이 PDF일 경우 비밀번호가 걸려있지 않아야 하므로 확인 후 신청하기 바랍니다. 휴학 신청 후 학과사무실로 전화주시면 빠른 처리가 가능합니다.Q. 휴학 신청은 언제해야 하나요?A. 휴학은 학기가 끝나고 성적전산처리가 끝난 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기 중 신청해야 하는 특수한 경우에는 학과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휴학 신청 시 등록금 납부 희망 버튼를 체크하지 않으면 장학 선발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셨거나, 성적장학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록금 납부 희망 버튼을 체크하고 휴학신청을 하거나 등록금 납부 후 휴학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Q. 입대영장이 늦게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A. 학기 시작 후 1/4선 이전에 휴학(휴학연기) 또는 등록하지 않으면 미등록(또는 미복학) 제적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입대영장이 늦게 나와서 군휴학 신청이 어려운 경우 일단 일반휴학을 신청한 후 영장이 나오는대로 군휴학으로 바꿔서 신청해야 합니다. 방학기간이 아닌 학기중에 휴학신청을 하신 경우, 꼭 학과사무실로 전화해서 휴학 접수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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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성적우수 장학 관련
Q. 3.75가 넘으면 모두 우수A 장학금을 받나요?A. 학교 장학위원회에서 학과로 A급 장학금 O명, B급 장학금 O명... 등 장학인원을 배정해줍니다.학과에서는 기준에따라 성적우수자 순으로 학교에서 정해준 인원만큼만 장학생을 배정하므로 3.75가 넘는다고 모두 장학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Q. 2학년 때 1학년 공학설계입문을 재수강 했습니다. 학과에서 개설된 과목인데 전공개설 교과목 취득학점에 포함되나요?A. 공학설계입문, 캡스톤디자인 I 등은 학과에서 개설되지만 이수구분이 '특화'인 과목입니다. 전공개설 교과목 취득학점은 전공, 심화 과목만 해당하므로 특화인 공학설계입문 취득학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Q. 성적우수장학금을 받는지 언제 알 수 있나요?A. 장학금 배정은 국가장학금 등 여러 이유로 등록금 납부일 직전까지 변경이 됩니다. 학과에 미리 전화를 해서 문의하셔도 알려드리기 어렵습니다(변경될 수 있으므로). 따라서 등록금 고지서 발급일에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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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관련 학과통보 및 출석인정 안내
1. 학과사무실 전화 통보 (042-821-1198)- 학교에 확진자 현황 보고를 위해 학과사무실로 전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2. 출석인정승인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증빙자료 제출 (이메일: yjs2398@naver.com 후 전화)- 수업 출석인정을 위해 출석인정승인신청서 등 자료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출석인정승인신청서와 개인정보활용동의서에 서명을 한 후 제출바랍니다.(한글-입력-자유선을 이용한 서명 등)- 이때, 동영상으로 진행하는 강의는 제외하고 작성 바랍니다.(대면수업 필수작성, 줌수업은 본인 상태에 따라 참여 여부를 결정하여 참여하지 못할경우 작성)- 증빙은: 본인 확진의 경우 : 확진 문자(날짜가 보이게 캡쳐) 또는 통지서 등: 가족 확진의 경우 : 가족확진 문자 또는 통지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증상이 있으나 자가진단키트 음성으로 출석이 불안한 경우 : 자필확인서- 코로나로 인한 출석인정은 2022-1학기 중 최대 2주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3. 수업 참여 전, 수업담당교수님께 이메일 또는 연구실 전화로 수업참여 못함을 말씀드리기4. 학과에서 학장님 승인을 받은 공문을 학생에게 전달하면 담당교수님께 드리고 출석인정 받기!* 개인정보 동의서 양식 변경(2022. 5. 16.) : 양식 하단 서명은 본인 또는 보호자 중 한분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2022.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