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밭대학교 비교과과정 이수규정 제9조 ※제9조(졸업요건) ① 비교과과정 이수 실적을 다음과 같이 졸업요건으로 부과한다. 1. 신입생 : 70 유닛 이상(‘19학번 부터) 2. 편입생 : 35 유닛 이상(‘21학번 부터) ② 외국인 학생, 미래산업융합대학 학생은 비교과과정 이수 실적을 졸업요건으로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가. 대상: 전 학과(C+U200 졸업 이수 적용 대상 학생) 나. 점검일자: 2025. 12.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