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가치를 창출하는
글로컬 산학일체 혁신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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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학년도 제1학기 학점인정 교과목 특별평가 신청 안내
학칙 제29조, 학사운영규정 제156조, 제157조, 제158조에 의거 2009학년도 제1학기 학점인정 교과목 특별평가를 받고자 하는 학생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아 래 -
1. 학점인정 교과목 특별평가 범위
가. 공인된 기관에서 실시한 교육, 연구, 실습 등이 본교 교육과정에서 정한 관련 교과목의 내용과 2. 학점인정 교과목 특별평가 절차 : 학점인정 교과목 특별평가를 받고자 하는 학생은 수강신청 후 학기 ※첨부서류 : ① 수강신청 내역서 1부
3. 특별평가인정신청원을 받은 교과목 담당교수는 학습프로그램의 평가내역에 따라 학습 목표에
2009. 3. 교 무 처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