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가치를 창출하는
글로컬 산학일체 혁신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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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기업설치 추진을 위한 의견 수렴 1. 설립근거 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 36조 나. 학교기업설치·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8327호) 2. 산학협력촉진법은 학생 및 교원의 현장실습 교육과 연구수행을 지원하고, 산업체 등으로의 기술이전을 촉진하며, 특정 학과 또는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물품의 제조, 판매, 수선, 가공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행하는 “학교기업”을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3. 이에 우리 대학은 학교기업을 설립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대통령령 제18327호 학교기업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참조하시어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건 명 : 학교기업 추진을 위한 의견수렴 나. 대 상 : 학내 학생 및 교직원 다. 제출일 : 2004년 4월 30일(금) 라. 제출서류 : 한밭대학교 학교기업 설립계획서 마. 제출처 : 산학협력단 붙임 1.
한밭대학교 학교기업 설립계획서 1부 |